무주군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넓혔다.
무주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과 조건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 부부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혼인신고 후 3년 이내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8세에서 49세 사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세나 주택 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최대 5년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 중 최소 1명이 1년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주군은 주거 지원뿐 아니라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착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비롯해 청년 교류와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청년 소통 공간 활성화’ 공모사업을 기반으로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내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정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경태 인구활력과 관계자는 “이번 확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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