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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동물병원 운영 실태 집중 점검... “반려인 권리 보호”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8개소 대상 진료비 게시 등 정밀 점검
게시 항목 12종에서 20종으로 대폭 확대... 미이행 시 단계별 과태료 부과 방침
투명한 진료 환경 조성과 보호자 알 권리 보장 위해 현장 점검 및 계도 활동 병행

 

정읍시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투명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동물병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출장 전문 진료 병원과 연구 기관 부속 병원을 제외한 관내 동물병원 8개소를 방문하여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현장에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읍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살필 주요 항목은 누리집과 원내 진료 비용 게시 여부, 수술 등 중대 진료 시 사전 설명 및 동의 이행 여부 등입니다. 또한 유효 기간이 지난 약제의 사용 및 보관 상태, 처방전의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 및 보존 상태,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병원 운영 전반을 밀착 점검합니다. 시는 점검 결과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단순한 단속을 넘어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시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진료비 게시 및 처방전 발급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동물병원과 보호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동물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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