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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심의 완료… “공정성·객관성 확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관내 2만 5,153호 가격 적정성 검토
표준주택 선정 및 개별 특성 반영 여부 등 면밀한 심사 거쳐 원안 가결
오는 30일 최종 결정·공시… 30일간 이의신청 접수 예정

 

정읍시가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2026년도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정읍시는 지난 21일 시청 단풍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관내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총 2만 5,153호에 대한 2026년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비교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각 주택이 가진 개별적인 특성이 가격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사전 열람 기간에 접수된 주민 의견 2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는 등 객관성 확보에 주력했다.

심의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핵심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오는 4월 30일 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하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시민의 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공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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