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과 관허사업 제한을 대폭 강화하며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에 나섰다. 순창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처방이다. 군은 이를 위해 각 부서는 물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관허사업의 경우,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 정지나 취소를 요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체납 징수를 넘어, 성실 납세의 가치를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납세 의무를 다한 군민이 행정의 각종 혜택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민)은 11월 17일(월) 13:20부터 16:20까지 완주교육지원청 1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교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계약교육에 이어, 「2025년 하반기 계약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학교 계약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군산기계고등학교 김영광 주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최근 주요 공사·물품·용역 분야 감사사례 등을 다루어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현장 대응 능력과 청렴 의식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영민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계약담당자들이 감사사례를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공정한 행정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