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여전히 지속되는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산물 생산비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읍 지역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관내 5개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95종 1,618대의 모든 기종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만 8,984농가가 9만 3,929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감면된 임대료 규모는 10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로 약 1만 6,000여 농가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추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전국 147개 시·군 종합평가에서 임대사업 성과와 밭농업 기계화 추진 등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이를 통해 확보한 국비 인센티브 1억 원을 현장 수요가 많은
임실군이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전격 연장한다. 8일 군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며, 이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어져 온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농업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관내에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가들 사이에서는 “비싼 농기계를 저렴하게 빌려 쓸 수 있어 경영비 절감에 큰 힘이 된다”며 임대료 감면 연장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심 민 임실군수는 “영농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면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3월부터 11월까지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토요일 근무를 실시한다. 또 4월부터 6월까지는 5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오전 8시부터 조기 운영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선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5개 권역에서 운영되며 94종 1688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 주요 작물에 적합한 농기계를 배치해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돕고 있으며, 농기계화 촉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임대한 농기계는 사용 후 반납 시 정기 점검을 거쳐 노후 부품을 수리·교체하며 농업인이 최상의 상태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출고 전 운전 방법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해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번기에는 농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사전예약제를 적극 활용하면 원활한 임대가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사용일 기준 15일 전부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예약한 농기계는 사용 전날 오후 5시까지 출고해 이른 아침부터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