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기계 안전 사용 현장 실습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14일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실습 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관내 농업인 2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농기계는 부족한 일손을 돕는 필수 수단이지만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 농업기술센터가 선제적인 예방 교육에 나선 것입니다. 교육은 사고 예방을 위한 이론 학습부터 실제 기기 조작까지 체계적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농기계 사고 실태를 공유하고 안전 주행 방법과 도로 교통 법규 준수 수칙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학습했습니다. 이어지는 현장 실습에서는 농가 활용도가 높은 관리기와 수요가 많은 농용 굴착기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기기 조작 훈련이 이뤄져 교육생들로부터 실용적이라는 호평을 얻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는 철저한 사전 예방과 반복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을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원활한 농작업을 돕고 적기 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군은 농번기 임대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관내 4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매주 토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일과 동일하게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군이 보유한 22종 817대의 모든 농기계가 임대 대상이며 이를 통해 주말 농작업이 많은 농가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군은 농업인들의 현장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관리기 등 16종 43대의 임대용 농기계를 새롭게 추가 확보함으로써 장비 공급 능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농가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제적 지원도 계속됩니다. 시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농 부산물 처리를 돕는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와 파쇄지원단 운영을 병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 예방이라는 환경적 성과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천소영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 성
본격적인 파종과 모내기 준비로 분주해지는 3월을 앞두고 정읍시가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다. 24일 정읍시는 농기계 사고가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임대 장비의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5대 수칙’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승용차 대비 10배 이상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기종별로는 경운기 사고가 전체의 절반(50%)을 차지했으며, 사고 원인의 90% 이상이 운전 부주의 등 인적 요인으로 나타나 안전 의식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용 농기계의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정밀 수리와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 또한 사업소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에게 장비 조작법과 함께 현장 맞춤형 안전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농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5대 안전수칙으로 ▲작업 전후 장비 점검 ▲농로 및 경사로 서행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확인 ▲작업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음주운전 절대 금지를 제시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판단력을 흐리게
순창군이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2026년에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며 영농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21일 군에 따르면 현재 본소와 서부권, 복흥·쌍치 권역 등 3개소에서 총 52기종 765대의 농기계를 운용하며 농가 맞춤형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거리가 먼 농가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복흥·쌍치 권역 사업소는 전체 임대 실적의 32%를 차지하며 지역 농민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은 총 6,368건의 임대 실적을 기록했다. 군은 단순 임대에 그치지 않고 농작업 대행, 파쇄지원단 운영, 예초기 무상 수리 등 입체적인 지원을 병행해 연간 약 64억 원 이상의 경제적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군은 앞으로도 노후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철저한 정비를 통해 농번기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농민들이 필요할 때 즉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는 농가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라며 “주말 확대 운영을 통해 단 한 명의 농업인도 영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
정읍시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여전히 지속되는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산물 생산비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읍 지역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관내 5개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95종 1,618대의 모든 기종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만 8,984농가가 9만 3,929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감면된 임대료 규모는 10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로 약 1만 6,000여 농가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추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전국 147개 시·군 종합평가에서 임대사업 성과와 밭농업 기계화 추진 등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이를 통해 확보한 국비 인센티브 1억 원을 현장 수요가 많은
임실군이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전격 연장한다. 8일 군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며, 이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어져 온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농업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관내에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가들 사이에서는 “비싼 농기계를 저렴하게 빌려 쓸 수 있어 경영비 절감에 큰 힘이 된다”며 임대료 감면 연장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심 민 임실군수는 “영농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면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3월부터 11월까지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토요일 근무를 실시한다. 또 4월부터 6월까지는 5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오전 8시부터 조기 운영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선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5개 권역에서 운영되며 94종 1688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 주요 작물에 적합한 농기계를 배치해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돕고 있으며, 농기계화 촉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임대한 농기계는 사용 후 반납 시 정기 점검을 거쳐 노후 부품을 수리·교체하며 농업인이 최상의 상태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출고 전 운전 방법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해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번기에는 농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사전예약제를 적극 활용하면 원활한 임대가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사용일 기준 15일 전부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예약한 농기계는 사용 전날 오후 5시까지 출고해 이른 아침부터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