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농민 기본소득 200만 원’ 지원 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농민 기본소득 공약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농민공익수당 60만 원과 순창군이 자체적으로 단계별 인상을 추진한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 원을 합쳐 연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농민공익수당 60만 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 완료한 데 이어, 이번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 원을 선불카드(40만 원)와 현금(1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며, 현금은 29일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국비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또는 연접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올해 총 6,941농가가 혜택을 받는다. 지급 단가는 소농 기준(0.1~0.5ha) 140만 원 정액이며, 면적에 따라 최대 158만 원까지 지원된다. 순창군은 지난 2022년 20만 원을 시작으로 2023년 60만 원, 2024년 100만 원으로 군비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이번 140만 원 지급은 민선 8기
임실군이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총 7,283명의 농업인에게 36억 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변경하고, 지급 금액도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으로 개편했다. 임실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검증한 결과, 지난해보다 1.27% 증가한 7,283명을 최종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일부 업종(유흥업소, 홈쇼핑, 건강보험료, 택시요금 등)을 제외한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지역화폐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당은 읍·면사무소에서 무기명 선불카드(30만 원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수당을 받은 농업인들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양봉업 관리, 꿀벌 병해충 방역 등 기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당을 반환해야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9월 중 확정하고,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후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단위를 기존 ‘농가 가구당’에서 ‘농업인 개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도 각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기준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이다. 또한 시는 새로 정착한 농업인에 대한 조기 지원을 위해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소지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으로 단축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규 수급자는 상품권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