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군민이 직접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점검에 참여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도입, 주민 주도의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나선다. 28일 군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생활 주변의 위험 시설물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점검 신청을 받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해 교량과 노후 건축물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다. 위험 요소를 발견한 주민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대상지는 군 안전재난과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4월부터 6월까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 점검반이 첨단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정밀 진단을 수행한다. 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은 신청자와 시설 관리 주체에게 상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제보는 대형 재난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마중물”이라며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순창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폭설·화재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겨울철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초·중·고·특수학교는 물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평생교육시설 등 총 952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기관은 우선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구조안전 취약시설(D등급), 붕괴위험시설(축대·옹벽·비탈면), 폭설위험시설(특수구조지붕 강당·체육관), 화재위험시설(실습실·기숙사)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기술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받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은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한다. 반면 중대한 결함이나 붕괴·전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밀안전점검(진단)을 통해 사용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C등급 건축물 중 개축·리모델링·내진보강사업이 이루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등급 조정도 시행된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겨울철 폭설과 화재 위험이 특히 높은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더욱 꼼꼼히 진행하겠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