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
정읍시가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읍시는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 실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처음 신청한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기타 보조사업 신청 내역과 불일치하는 농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례들이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정읍사무소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실경작 여부는 물론 농지 분할 형태 및 위장 임차 여부 등까지 세밀하게 조사한다. 현장 점검 결과 단순 오류의 경우 행정적 시정 조치를 취하되, 고의적이고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등록 취소 조치와 함께 최대 8년간 직불금 수령 제한이 가해진다. 특히 부정수급 적발 시 부당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각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