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최근 건설, 제조업 등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를 맞아 강화된 법령과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실시되는 것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주요 활동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점검 ▲산업안전 관련 법령 안내 등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올해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읍시는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은 안전의식 향상에 있다”며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순창군이 군 발주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조와 최영일 순창군수의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인 16개 현장으로, 구조물공사 7건, 도로공사 2건, 관로공사 3건, 하천·공원 정비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 장군목 진입도로 개설, 순창군 치유농업테마공원 조성, 풍산 죽곡1교 재가설공사,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등이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오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26일에는 구림·복흥·쌍치면, 27일에는 동계·적성·유등·인계·순창읍, 28일에는 팔덕·풍산면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며, 점검에는 안전재난과를 비롯해 7개 부서가 참여한다. 점검 방식은 먼저 각 사업부서와 시공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일 군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근로자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 추락·끼임·넘어짐 등 재해 예방 시
순창군은 최근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됨에 따라 전 분야에 걸쳐 폭염 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폭염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부서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다각도의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온열질환자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과 감시체계 운영, 농축산업 분야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 폭염 취약계층 대상 방문 및 안부 확인 전화 실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 대해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 자제를 권고하고, 폭염 저감시설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그늘막과 얼음생수를 보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군은 지난 1일부터 폭염특보 발령 시 관내 9개소 그늘막에 얼음생수를 지속 보급하고 있으며, 4개 도로에서 살수차를 운영해 도로 온도 저감에 나서고 있다. 또한 무더위 쉼터의 냉난방기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장마 이후 찾아온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 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