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21일 노후주택의 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1,050만 호로 전체 주택의 53.7%에 해당한다. 특히, 30년 이상 된 주택은 504만 호로 전체 주택의 25.8%에 차지하고 있어 이들 주택의 보수와 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후주택의 보수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수 및 개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노후주택의 시설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보수‧개량이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노후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안전진단 시행 주체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21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식용 종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사육농장주 등의 생계 안정과 원활한 폐업·전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기한 명시, 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농장주 및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영업사실 신고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기존 법안이 급박하게 마련됨에 따라 농장주들이 2027년 2월까지 폐업을 완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에는 개사육농장 등의 강제 폐업 시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상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지원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생계와 직결된 업종 종사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원만한 정책 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사실 신고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1년 이내에 정당한 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