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순창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순창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마다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안분계산에 유의하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군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건설 및 제조 분야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납부 기한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정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의 일부를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나누어 낼
임실군이 지역 중소기업 대표자와 근로자가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무료 지원하며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은 개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 이에 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법정의무교육 무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은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퇴직연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산업안전보건 등 총 6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과정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이며,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에듀에이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11월까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