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 향기가 깊게 배어있는 순창군이 지역의 문화예술과 공예 현장을 지켜온 최고의 장인들을 발굴해 공식적인 ‘명인·명장’의 지위를 부여한다. 24일 순창군은 지역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문화적 자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6년 순창군 명인·명장’ 대상자를 오는 3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총 2개 부문이다. ‘명인’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명장’은 공예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계승해온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 요건은 엄격하다. 신청일 기준 순창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필수다. 여기에 주민 30명 이상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 지역 사회의 객관적인 인정도 필요하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서류 심사와 전문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4월 초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선정된 명인과 명장은 오는 4월 17일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전 군민의 축하 속에 공식 인증패를 수여받게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한 분야에서 평생을 바쳐 전통을 지켜온 분들은 순창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정읍시가 도심과 농촌 곳곳에 방치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미관을 해치는 빈집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나선다. 24일 정읍시는 붕괴 위험이 있거나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을 철거할 경우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는 ‘2026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오는 3월 6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보조해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빈집의 경우, 기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신청이 가능해 소유자가 훨씬 저렴하고 간편하게 정비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신청은 빈집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건물의 노후도, 붕괴 위험성, 안전사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철거가 시급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단, 사업 신청 전 이미 철거된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빈집 정비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오랫동안 방치된 집으로 고민하던 소유자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