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폭설·화재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겨울철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초·중·고·특수학교는 물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평생교육시설 등 총 952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기관은 우선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구조안전 취약시설(D등급), 붕괴위험시설(축대·옹벽·비탈면), 폭설위험시설(특수구조지붕 강당·체육관), 화재위험시설(실습실·기숙사)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기술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받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은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한다. 반면 중대한 결함이나 붕괴·전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밀안전점검(진단)을 통해 사용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C등급 건축물 중 개축·리모델링·내진보강사업이 이루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등급 조정도 시행된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겨울철 폭설과 화재 위험이 특히 높은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더욱 꼼꼼히 진행하겠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에 최
수년간 소방차와 응급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정읍 샘고을시장의 불법 적치물이 정리되며 시장 환경이 개선됐다. 정읍시는 시장 내 고객과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적치물 정비를 완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샘고을시장 판매 구역에는 무질서하게 쌓여 있던 적치물이 통행을 가로막고 있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선을 새롭게 정비하고, 상인회와 함께 질서 지도 캠페인과 안내방송을 꾸준히 진행했다. 특히 흥덕상회 주변 등 주요 구간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읍시가 지원해 불법 적치물을 처리했으며, 그 결과 소방차와 응급차량의 통행로가 확보됐다. 정리된 구역에는 응급차량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바닥에 일방통행 표시도 설치됐다. 정읍시는 앞으로 분기별 민관 합동 질서 지도 캠페인을 확대하고 정읍소방서와 협력해 소방차 통행 훈련 및 화재예방 캠페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불법 적치물과 환경 저해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이어가고, 소방·안전 점검을 연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전통시장의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는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전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