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아동수당 ‘9세 미만·11만원’으로 확대… 4월 소급 지급
정읍시가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지원 금액을 동시에 대폭 확대한다. 1일 정읍시에 따르면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이달부터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금액 역시 기존보다 인상된 월 11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방 거주를 장려하고 지역 간 양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주 지역별 차등 지급 제도가 도입된 결과다.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인 정읍시는 타 지역보다 높은 월 11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특히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이 결정됨에 따라, 대상 아동들은 이달 4개월 치 수당을 일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 조정되어, 오는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전면 확대되는 중장기 로드맵을 갖추고 있다.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2018년 3월생)은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지급이 재개된다. 다만 보호자나 계좌 등 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