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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발효미생물 기반 건강기능식품 산업 실증 본격화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며,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지정에 따라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는 향후 3년간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공유공장 운영 실증 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실증사업’은 기능성 식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와 공정을 다수 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공유형 제조모델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어, 기능성 소재의 실용화, 기준 설정, 제품화 등 전 과정을 실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순창군은 ▲한풍제약 ▲성마리오농장 ▲바이오닷 등 지식산업화센터 입주기업 3곳과 협력해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의 첨단 설비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및 홍국소재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실증에 나선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순창군은 이번 실증사업을 계기로 중소 식품 벤처기업들이 높은 초기 투자비 없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기능성 소재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특구 지정은 순창이 미생물 식품산업을 기반으로 100년 미래먹거리를 선도할 수 있는 큰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기능성 원료 시장 선점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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