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도 함께 살리기 위한 ‘입영지원금’ 지급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무주군은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4.17 제정)에 따라 입영 대상자에게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무주사랑상품권을 1회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 중, 2025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다.
신청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입영 전까지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입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도 가능하다.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무주군은 이번 입영지원금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6월 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계획을 안내하고, 군청 누리집, SNS, 이장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입영지원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무주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라며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영지원금 관련 문의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 063-320-2265)으로 하면 된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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