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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바가지요금 없는 피서지 만들기”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7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선유도 해수욕장 등 중심

 

군산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선유도 해수욕장 일원에서 선유도주민통합위원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 등과 함께 민관합동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20여 명이 참여해 민박, 음식점,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상가를 방문해 ▲가격표시제 준수 ▲부당 상거래 행위 근절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강조하며, 자율적 물가안정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홍보물도 배포하며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였다.

 

군산시는 이번 캠페인과 연계해 오는 8월 17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 선유도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지역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물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관광지 상가에 대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당요금신고센터 4개소를 운영해 소비자 불편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관광객들이 군산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과 상거래 질서 확립에 지역 상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요금 신고는 아래 4개소에서 접수받고 있다.

종합상황실 ☎ 063-454-4787

군산지부 ☎ 063-442-2038

군산지회 ☎ 063-462-7778

일자리경제과 ☎ 063-454-2675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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