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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정책기반 마련·복지 사각 해소 기대”

 

전북 김제시가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7월 21일부터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시작되며, 9월부터는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도 병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비대면 조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시민은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세대원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시민은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방문조사에 응해야 한다.

 

방문조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이 각 세대를 직접 찾아가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자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행정 편의 제공을 위한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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