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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활용”

 

군산시가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4개월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행정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사 방식은 크게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뉜다. 먼저 비대면 조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되며, 시민이 직접 본인 인증 후 거주지와 세대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은 2022년부터 도입됐으며,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 방문 응답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비대면 조사를 완료한 세대는 방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포함될 경우 예외 없이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방문 조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찾아가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 위기가구 등 주민등록과 실거주 간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복지부와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기가구도 포함되어, 행정복지 연계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불일치 사항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통계 조사를 넘어, 행정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자,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등록 정비는 물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실질적 발굴과 연계지원 체계 마련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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