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화재와 질식 위험이 높은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상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2023년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지하공간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위험도 높아 전기차 충전 시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올해는 지난해 이전하지 못한 15기의 지하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2023년 9월 수요조사에서 신청한 공동주택 5곳이며,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1,200만 원, 완속충전기 1기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이전이 완료되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지상 이전이 모두 마무리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8월 14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계획은 현장 전문가 조사와 보조사업 심의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사업비가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자원순환과 기후변화팀(063-539-8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친환경차 이용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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