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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 기준 확대

23년 또는 24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 넓혀… 업체당 30만 원 지급

 

군산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 기준을 완화해 지원 폭을 넓힌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2023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2023년 또는 2024년 중 한 해라도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기존 사업자뿐 아니라 올해 새롭게 창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같은 유연한 기준 적용으로 업종별 경기 회복 차이가 반영돼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고정비 부담 완화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군산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업체당 30만 원을 일시 지원하고 있으며, 7월 초까지 약 3,4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단, 2025년 8월 1일 기준 휴·폐업 또는 타 지역 이전 사업체,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 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해 대상 기준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사업체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63-454-2680)로 문의하면 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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