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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숨통 튼다…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요건 완화…소상공인 15곳 이상이면 가능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비롯한 각종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최근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25개(상업지역 기준)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면적 기준(2,000㎡ 이내)은 그대로 유지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구역 내에 밀집돼 있고 상인회가 조직된 경우 지정되며,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

 

시는 앞서 나운상가,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 동백로나운상가, 미장상가, 나운금빛상가 등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기준 완화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상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상가번영회 등과 협의해 추가 지정 가능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이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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