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핵심 선행절차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낸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관련 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이전 기반 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19일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을 위한 작지마을 이주단지 부지 보상을 오는 9월까지 협의 중심으로 추진하고, 남은 부지는 수용재결을 통해 연내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은 전주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1번지 일원, 현 교도소 맞은편에 총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단독주택용지 20세대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도소 이전에 따라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작지마을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사전 사업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해 전체 대상 부지 12필지 중 9필지(약 84%)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남은 3필지(3,128㎡)에 대해서는 협의와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해 부지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해졌고, 재결 절차가 개시되면 통상 3~4개월 내로 완료된다.
시는 협의가 난항을 겪는 일부 토지에 대해 지난해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7월 재감정평가를 시행, 보상금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다시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추가 협의에 나서는 한편,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작지마을 이주단지 부지 보상은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의 출발점”이라며 “보상 절차를 연내 마무리해 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2019년 시와 법무부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화됐으며, 이번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은 주민 정착지를 마련하는 핵심 선행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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