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등 촘촘한 보행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전주시는 10일 상원리나유치원(천잠로)과 이계순의동화속어린이집(난전들로) 인근 등 2곳을 신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송천초등학교 후문과 남초등학교 쪽문 주변 2곳의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들의 보행 통행량은 많지만 차량 흐름이 잦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던 구간에 대해 학교장과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의 합동점검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시는 보호구역 지정에 맞춰 각 구간별로 △시·종점 및 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 △속도 제한(30㎞/h) 도로 바닥 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앞서 올해 총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옐로카펫, 방호울타리, 바닥신호등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온 바 있다.
시는 현재까지 총 209개소(초등학교 75곳, 유치원·어린이집 130곳, 특수학교 4곳)의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기본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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