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총 79억7천5백만원 부과했다. 정기분 부과 대상은 71,390건으로, 전년 대비 1억4천8백만원(1.89%) 증가한 규모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는 2025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전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0.75%)과 더불어 백산면 ‘지오스테이션 2차’, ‘본아르떼’ 등 공동주택 800여 세대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부과세액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9월부터는 납세 편의를 위한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가 기존 농협은행 외에 전북은행 계좌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타 은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납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지방세 납세자가 본인의 전용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다양한 방식(인터넷·모바일 뱅킹, ATM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이용률이 높은 금융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시민들의 납부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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