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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복지급여 정기 확인조사로 ‘공정 복지’ 강화

11~12월, 6,100가구 대상 소득·재산 등 전수 점검
부정수급 차단과 권리보호 병행…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익산시가 복지급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3일, 오는 12월까지 두 달간 2025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주요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인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총 6,100여 가구가 조사 대상이며, 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동시에, 정당한 권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며, 급여 변경이 필요한 세대에는 다른 복지제도를 연계 안내해 누락 없는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부양의무자와의 단절, 부양 기피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급여 중지 가구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민·관 협력 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익산시는 급여 중지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급여가 중지된 후 3개월간은 집중 상담 및 점검을 실시하며, 이후 가구별 위험도에 따라 월 1회·분기 1회·연 1회 등으로 차등 모니터링을 최대 3년간 지속한다.

 

나은정 익산시 복지국장은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의 복지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연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 보호와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정 복지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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