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총 20명의 인력과 6대의 단속 차량이 투입돼 전방위적 점검을 진행했다.
단속 과정에서 시는 체납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와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세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돼 시민 안전과 공정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