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2일 장수IC 일원에서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및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장수군청과 장수경찰서 직원 총 7명이 참여했으며, 체납차량 집중 단속과 불법명의 차량 강력 조치가 병행됐다.
단속반은 톨게이트 입구에서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점검하고, 체납 1회 차량은 현장 납부 안내, 2회 이상 차량은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를 시행했다. 또한 불법명의 차량(대포차) 적발 시 즉시 강제 인수 및 사실조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장수경찰서와의 협업으로 불법명의 차량 운행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운전자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장수군은 경찰과의 공조를 유지하며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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