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과 방제 작업에 나섰다.시는 14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며, 이달 28일까지 집중 점검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선충병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 원목을 취급하거나 조재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하며 법정 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서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특히 반출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대규모 방제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하반기 방제사업’은 감염 피해 지역의 고사목 약 1만5,300본을 벌채·파쇄하는 작업과, 편백 등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30㏊ 규모의 수종전환 방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재선충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해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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