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산림과 100m 이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고춧대, 깻대, 콩대, 잔가지 등 농업 부산물을 파쇄하며, 불법 소각 단속도 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11개 지역 71농가가 참여하며, 약 93톤 규모의 영농부산물이 대상이다. 시는 파쇄기 5대와 인력을 투입해 다음달 15일까지 전량 파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서 농업 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발생시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가을철은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실천이 필요하다”며 “산불 발견 시 즉시 익산시 산불대응센터(063-859-7599), 산림과(063-859-5853), 또는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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