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은 지난 9일 7,450농가를 대상으로 총 170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시행 6년 차를 맞이했으며, 기존의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3개 직불제를 통합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한 제도입니다. 이는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추진해왔습니다.
군은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6월부터 11월까지 이행 점검 및 대량 검증을 실시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지급한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재배 면적 0.5ha 이하, 농업인 소득 2천만 원 이하, 농촌 지역 3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면적직불금은 시·군별 농지 면적 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직불금이 지급되고 소농직불금은 관할 지역 기준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공익직불금 지원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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