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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아동급식 흔들림 없게 ‘안전판’ 마련

조리사 인건비 감액 대응…추경 검토로 급식 질·처우 동시 보호

군산시가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인건비 예산 감액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아동 급식의 질을 지키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군산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인건비가 당초 요구액 대비 10%(약 5,9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조리사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급식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는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라 급식 단가의 2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비 자율지출분’을 한시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자율지출분은 인건비와 연료비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센터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임시 대응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인건비 충당이 급식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보완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양과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군산시는 시비로 조리사 급여의 약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분(월 약 10만7천 원)과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등은 자율지출분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 기준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7만6,300원 이상의 급여는 차질 없이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관계자는 “급식비 자율지출분 활용은 아동 급식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임시적 조치”라며 “향후 추경을 통해 조리사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아동 급식 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말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관련 지침 안내를 마쳤으며, 이용 아동 1,360여 명에게 차질 없는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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