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과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과 이동 편의를 높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상은 7~10인승 승용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한도로 감면된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정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50%가 경감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의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 후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주택 취득세 감면도 함께 시행된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다. 출산일 이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택과 차량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인 생활 기반”이라며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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