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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출산·양육 가정 취득세 감면 확대…주거·이동 부담 덜어

주택 최대 500만 원·차량 취득세 감면으로 출산 친화 정책 강화

 

남원시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과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과 이동 편의를 높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상은 7~10인승 승용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한도로 감면된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정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50%가 경감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의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 후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주택 취득세 감면도 함께 시행된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다. 출산일 이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택과 차량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인 생활 기반”이라며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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