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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방문판매 피해 예방 나선다…시민 대상 집중 홍보

‘떴다방’·홍보관 피해 잇따라…사전 인식 제고로 소비자 보호 강화

 

생필품을 싸게 판다거나 무료 사은품을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인 뒤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에 나섰다.

 

전주시는 방문판매와 이른바 ‘홍보관’, ‘떴다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방문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주시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목표로 방문판매 피해 예방 수칙을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무료 체험이나 경품 제공 등 미끼 상품에 대한 주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반드시 수령하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여부 확인, 개인정보 요구 시 수집·이용 목적 확인 등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안내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계약 전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 철회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판매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갖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또는 전주시와 각 구청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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