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호와 교통약자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이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익산시는 20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와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용 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거나 타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단속은 위반 신고가 잦은 공동주택과 체육시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부착 차량,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타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도용하거나 위조 표지를 사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편의 공간이 아닌 필수 이동권 보장 장치”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교통약자 배려 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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