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연간 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다.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군민 1인당 연간 8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기존 거주자는 2026년 2월 2일 이전까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으로, 오는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3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2월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되는 무주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와 기본소득위원회 및 군의회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 지급 대상과 방식, 지급액 등을 확정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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