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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근로소득세 환급 발생 시 별도 신청 필요
위택스·우편·팩스·방문 등 다양한 방식 접수

익산시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사업장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말정산 결과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소득세 역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익산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입금 내역 등이다.

 

관련 서식은 익산시 누리집 전자민원 민원서식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세 환급을 받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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