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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나선다

오는 27일까지 아파트·주차장 등 현장 단속… 2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 대상
자동인식 시스템 및 휴대용 단말기 동원… 1회 체납은 ‘영치 예고’로 자발적 납부 유도
시 관계자 “번호판 반환 위해선 체납액 전액 납부 필수… 성실 납세 문화 정착 노력”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번호판 영치 작전에 돌입한다.

 

10일 정읍시는 오는 27일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상가 밀집 지역 등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타깃은 정읍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타 시·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이다. 단속반은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체납 여부를 조회한 뒤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다만, 생계형 차량이나 1회 단순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소유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탄력적 행정도 병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소유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뒤 영수증을 지참하고 정읍시청 세무 부서를 방문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외에도 차량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자진 납부와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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