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번호판 영치 작전에 돌입한다.
10일 정읍시는 오는 27일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상가 밀집 지역 등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타깃은 정읍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타 시·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이다. 단속반은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체납 여부를 조회한 뒤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다만, 생계형 차량이나 1회 단순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소유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탄력적 행정도 병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소유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뒤 영수증을 지참하고 정읍시청 세무 부서를 방문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외에도 차량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자진 납부와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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