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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확대…최대 120만 원 지원

연매출 3억 원 이하 대상…현금·지역화폐 병행 지급, 5월부터 순차 지급

 

전북 익산시가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에 나선다. 지역 내 영세 상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익산시는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4%를 환급해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를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원은 사업자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가능하다. 환급금 중 30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골목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구조다.

 

다만 유흥업소와 도박 등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익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별도 방문 없이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초기 신청 집중을 고려해 접수 시작 후 열흘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10부제’가 적용된다. 이후 4월 2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의 매출 규모와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한 뒤 5월부터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이 단기적인 비용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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