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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확성’과 ‘보호’ 사이…군산, 급여 점검 착수

4725가구 대상 정기조사…부정수급 차단·사각지대 구제 병행

 

복지 재원의 공정한 배분과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점검이 시작됐다. 군산이 사회보장급여 전반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에 나섰다.

 

군산시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 변동이 예상되는 4725가구다.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조사 과정에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정보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68종의 공적자료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을 재판정하게 된다.

 

군산시는 조사 결과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되는 경우 사전 안내를 통해 이의신청과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자격 변동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와 긴급복지,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허위 신고나 고의적 누락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장을 중단하고,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복지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부정수급을 차단하면서도 위기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는 ‘이중 관리 체계’가 핵심이다.

 

노창식 복지정책과장은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병행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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