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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총력…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6월 3일 지방선거 대비 전 직원 대상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위반 사례 교육
SNS 활동 유의사항 등 공무원이 간과하기 쉬운 실무 사례 중심 강의
중앙선관위 전문 교수 초빙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법령 이해도 제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행보에 나섰다. 교육청은 17일 본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직무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거철마다 불거질 수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을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SNS가 보편화된 현대 선거 환경에 발맞춰, 무심코 행한 '좋아요' 클릭이나 게시물 공유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강단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령을 실제 사례와 접목해 풀이했다. 참석한 직원들은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금지 규정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홍일 총무과장은 “정치적 중립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에게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의도치 않은 위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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