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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강제 정상화’ 착수

무단 점유·불법 영업 논란…농가 보호·공공성 회복 시험대

 

공공 위탁시설을 둘러싼 운영권 갈등이 지역 농산물 유통 구조까지 흔들고 있다. 행정의 공공성 확보와 민간 운영 주체의 권한 충돌이 맞물리며, 농가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해법이 관건으로 떠오른다.

 

익산시는 위탁 계약 종료 이후 무단 점유가 이어지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강제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그동안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 직영’ 방안을 제시하며 기존 운영 주체인 협동조합 측에 인수인계를 요청해왔다. 농가 출하와 판매가 중단되지 않도록 공공이 직접 운영을 맡겠다는 상생안이었다.

 

그러나 조합 측이 내부 총회 필요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퇴거 일정과 인수인계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됐다. 시는 더 이상 지연될 경우 600여 출하 농가의 피해와 소비자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매장은 영업 신고가 이미 직권 철회된 상태로, 행정 기준상 ‘불법 영업’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품질 관리와 식품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 개입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물 봉인 등 물리적 조치를 포함한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제재보다는 정상 운영을 위한 사전 단계로, 이후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해석된다.

 

시는 봉인 기간 동안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근 매장으로 납품을 유도하고 대체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 공백을 최소화해 농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공공 위탁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유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 관리와 분쟁 대응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가 판로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신속한 정상화를 통해 시민과 농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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