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순창군청서 원스톱 해결”… 도움 창구 운영
순창군이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돕기 위한 현장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마련된 밀착형 행정 서비스다. 신고 대상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지만,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군청 방문을 통해 상담원으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액이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더욱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또한 군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 지원책도 내놨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자와 유가 상승 영향이 큰 업종,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순창군 재무과 관계자는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움 창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