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납품 수수료율 일부를 보조해 농가의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판매액의 12~15%를 납품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정읍시는 이 중 3%p를 지원하고, 농협도 1%p를 추가로 부담해 농가의 실제 부담률을 8~11% 수준으로 낮췄다. 수수료 지원은 반기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가당 반기별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규모 농가부터 전업 농가까지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정읍산림조합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 462곳에 총 1억 775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이번 수수료 절감 효과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로컬푸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수산유통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로컬푸드 참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
순창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품목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농산물 가운데 사과, 배, 밤, 도라지 등 총 18품목(채소류 10종, 과일류 10종, 버섯류 3종, 견과류 1종)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63성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26품목 중 15품목은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11품목은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농산물은 껍질 벗기기, 씻기, 데치기 등 조리 과정을 거치면 성분이 제거 또는 분해된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는 지난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정읍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본점·상동점·수성점, 정읍원협 로컬푸드 직매장 본점·학산로점, 정읍산림조합 로컬푸드 직매장 등 총 6곳이었다. 점검 항목은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판매 여부, 지역 농산물 우선 판매 실태, 유통기한 관리, 구획·구분 관리, 출하 농가의 잔류농약 검사 및 안전성 검사 결과 게시 여부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 품목의 혼합 판매를 막고, 지역 농산물 우선 판매와 품질 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직매장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은 “추석을 맞아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매장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는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참여 농가의 유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산림조합 등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참여 농가에게 총 12%의 납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시는 수수료 중 3%를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1%를 추가 부담해 농가는 8%의 수수료만 부담하게 된다. 사업 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전액 시비)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중 1차 농산물을 직매장에 납품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다. 단, 축산물과 가공품은 제외되며, 지난해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반기별로 진행되며, 농가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이를 통해 농가가 절감한 수수료 비용을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로컬푸드의 순환 구조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은 “시와 농협이 수수료를 분담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