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복잡한 절차나 소득 기준에 가로막혀 고통받던 위기 가구들을 위해 정읍시가 파격적인 복지 모델인 ‘그냥드림’ 사업의 첫발을 뗐다. 20일 정읍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민의 최소한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물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코너는 정읍시 명덕로에 위치한 ‘참좋은푸드마켓’ 내에 마련됐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오후 2시~5시)에 운영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라면 신분증 지참 후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필수 생필품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정읍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물품 제공에 그치지 않고 ‘위기 가구 발굴의 통로’로 활용할 방침이다. 2회 이상 방문자에게는 복지 상담을 진행하고, 반복적인 이용자에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공적 급여 신청이나 통합 사례 관리 등 근본적인 자립을 돕는 심층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분석한 뒤, 5월부터 정식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굶주림 앞에 복잡한 서류 절차
순창군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최근 전동보조기기 보급이 500대를 넘어서며 관련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적용되는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보험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운행 중 타인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한다. 사고 1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사고 당 2만 원의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을 통해 전용 상담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단, 타인에 대한 배상에 한정되므로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기기 수리비는 보장 항목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로 인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