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본격적인 건조기와 강풍기에 대비해 산불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군은 당초 11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이던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0월 20일부터 조기 가동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기상 여건과 영농 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군은 산림녹지과와 12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57일간으로, 군은 산불전문진화대 46명과 산불감시원 68명 등 총 114명을 조기 배치해 주요 산림 인접 지역의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마을 방송·현수막·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군민 모두가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소각을 절대
정읍시가 건조한 가을 날씨로 인한 산불 위험에 대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산림녹지과와 22개 읍·면·동 등 총 23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이번 조치는 산불 예방과 감시, 진화 대응 등 전 단계에 걸친 통합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읍시는 무인감시카메라 5대, 산불진화차량 4대, 개인진화장비 등 주요 장비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산불감시원 74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1명 등 총 115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예찰 및 초기 진화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가을철에는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진화대 인력이 깻대·고춧대·옥수수대 등(직경 5~6cm 이하)의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해주는 서비스로,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막대한 산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산불조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정읍시가 임산물 수확기와 추석 성묘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 전용,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추석 명절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묘지 주변 불법 벌채와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과 드론 감시, 시민 제보 접수를 병행하며 불법 행위 차단에 집중한다. 적발 시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과 함께 건강한 숲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