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민생 행정의 문턱을 더 낮췄다. 그간 논란이 됐던 거주 기간 제한을 없애고 모든 어르신에게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 도시 정읍’의 위상을 강화한다. 25일 정읍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온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에서 ‘1년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하고, 전입 시기와 상관없이 주소만 정읍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정읍 시민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관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60세부터 64세(1962~1966년생) 시민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어디서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국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두 질환 모두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희경 정읍시 보건소장은 “백신 접종은 대상포진의 극심한 통증과 폐렴 합병증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거주 요건 폐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적기에
정읍시가 민원 접수를 기다리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지역 사정에 밝은 읍·면·동장이 직접 현장을 누비는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5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본격 가동한 ‘현장 중심 생활민원 대응’ 체계가 시행 3주 만에 15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행정은 읍·면·동장이 주요 생활권을 직접 순찰하며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환경 정비 상태 등을 먼저 찾아내 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안은 본청 관련 부서와 신속히 협의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까지 포트홀 및 노면 보수, 노후 교통표지판 정비, 생활 쓰레기 방치 구간 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민원들이 현장에서 발굴되어 처리됐다. 이는 민원이 발생한 뒤에 대처하던 과거와 달리 불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현장에서 결정된다”며 “앞으로도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순찰을 상시화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읍시가 겨울철 비어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끌어모으는 역발상 행정으로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입소식을 시작으로 운영 중인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가 외국인 유학생 60명과 한국인 서포터즈 20명 등 총 80명의 열띤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의 성공 비결은 ‘공간의 재발견’에 있다. 시는 겨울철 농업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지 않아 비어 있는 공공 기숙사를 숙소로 제공, 유휴 시설을 체류형 관광 인프라로 탈바꿈시켰다. 이는 겨울철 비수기 극복과 시설 활용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힌다. 참가자들은 4주간 정읍에 머물며 장금이파크 김밥 만들기, 겨울 딸기 수확, 충렬사 역사 탐방 등 정읍만의 색깔이 담긴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특히 지난 22일 열린 우도농악 체험과 씨름 강습은 한국 전통문화의 역동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하며 유학생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해 정읍만의 독창적인 체류형 콘텐츠를 창출한 것이 이번 캠프의 핵심 성과”라며 “글로벌 청년들이 SNS를 통해 확산하는 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성서원을 비롯해 정읍을 대표하는 보물급 문화유산 부지들이 마침내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사적지’ 지목을 갖게 됐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과거 행정 절차 미비로 인해 토지대장상 농지나 임야 등으로 관리되던 관내 주요 문화유산 부지 41필지에 대한 지목 변경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무성서원(사적), 은선리 삼층석탑, 피향정, 천곡사지 칠층석탑(이상 보물) 등은 세계적·학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행정 공부상에는 전(밭), 답(논), 임야 등으로 표기되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기록원에서 1950~70년대 관보와 고시문을 직접 조사하는 등 증빙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사유지인 무성서원 부지는 유림 측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관련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업무 협의를 통해 41필지(16,419㎡) 전체를 ‘사적지’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로 정읍시는 문화재 구역 내 불일치하던 행정 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부서 간 협업으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한 적극 행정의 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