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의무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나선다. 11일 정읍시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보험 가입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와 지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따라 농가와 근로자는 상해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는 상해보험은 입국 후 15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고용주 의무인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계약 효력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 개시 전 사업장 승인 신청이 필수적이며, 5인 미만 농가는 농업인안전보험으로 대체 가능하다.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252개 농가, 총 1,277명의 계절근로자 인력을 배정받아 농촌 인력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의무보험 가입은 인력 공급의 양적 확대를 넘어,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만약의 사고나 갈등에 대비하는 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의무보험은 낯선 땅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보호막이고, 고용주에게는
정읍시가 지역 농업을 이끄는 핵심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선다. 10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전날(9일)부터 관내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회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역량 강화 과제 교육 및 당면 영농 기술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밀착형 시스템’이다. 시는 이달부터 운영을 재개한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거점으로 삼아 지역별 특색과 영농 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품목별 핵심 재배 기술은 물론, 최근 중요성이 커진 농작업 안전 수칙과 농촌 생활 역량 향상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회원들의 실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농촌 신기술 보급의 선구자인 ‘농촌지도자회’와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생활개선회’가 이번 교육의 주축이 됨으로써, 교육 성과가 지역 농가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는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업인학습단체는 정읍 농업의 뿌리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상담소를 중심으로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고충을 즉각 해결하는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