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영세 소상공인에 ‘50만 원’ 지원… 민생 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정읍시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9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2026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2025년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사업자다. 시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전액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약 4,1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2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웃어야 정읍 경제가 산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대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