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어업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부실 법인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관내 등록된 어업법인 19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법인이 주요 대상이다.
조사에서는 어업법인의 설립 요건 유지 여부,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 부동산업 등 금지 업종의 영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조사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미운영하는 등 중대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관할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어업법인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법인 육성과 어업 공동경영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철저한 조사로 지역 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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